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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23 2019가단120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