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446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6,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6,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