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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446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6,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