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