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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8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방송 보조출연자이고, D은 노동자, E은 2010. 4. 19. 국민의배우자(F-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이다.

피고인, C, D 및 E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동거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대한민국의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마음먹고, C이 피고인에게 베트남 신생아를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신고할 내국인의 소개를 부탁하고,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고, D이 그 제안에 응하고, E이 베트남 신생아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의뢰할 베트남인인 성불상 F를 C에게 소개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은 2011. 5. 11.경 서울시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한국명 G이 D의 딸이 아님에도 마치 D의 딸인 것처럼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의 부(父)란에 각 ‘D’, 출생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생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은 2011. 5. 18.경 서울시 동대문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여권발급신청서에 G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