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402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29,1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9,1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3회에 걸쳐 합계 29,100,000원을 송금하면서 출금기록사항에 “C언니”, “C엄마”라고 기재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처 D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그 부탁을 받고 위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C언니”, “C엄마”는 피고의 처인 D을 지칭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