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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33] : 피고인 A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1:4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비닐하우스 내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F( 여, 6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보험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 자가 보험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 자가 신고 있던 고무신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4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위 F의 동거 남인 피해자 G( 남, 61세) 이 운영하는 골동품 판매점인 H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위와 같이 F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도망가게 한 후 이를 따라가 비닐하우스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 방망이( 길이 약 40cm ) 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머리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8554]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의 친어머니이고, 피해자 G은 피해자 F의 동거 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08. 13. 20:1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화훼 농장에서 평소 피해자들의 동거 관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과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