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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3노2615

모욕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모욕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아래에서 이를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2) 피고인은 경찰관 L의 목 부위를 손날로 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470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유죄판결의 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만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에 관한 진술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전부 누락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률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 판결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