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0:2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가 인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좌측 어깨를 세게 잡아 수차례 흔들고, 옆에 있던 경장 G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왼쪽 어깨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