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단4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소스, 드레싱, 장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회사인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E’ 관리부 과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받아주지 않자 한글표시스티커를 교체하여 제조 연월일을 실제 제조 연월일보다 뒤의 날짜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E’에서, 드레싱류 식품인 ‘F’의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하자 G 등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제품에 붙어 있는 한글표시스티커를 떼어내고, ‘제조일 : 2011. 12. 11.,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기재된 새로운 한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제조 연월일을 실제 제조 연월일보다 뒤의 날짜로 허위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불상 기간 연장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고, ‘H’에 6개(판매가 90,000원 상당)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31.까지 총 378회에 걸쳐 9098개(판매가 73,713,320원 상당) 제품의 제조 연월일을 허위 표시함으로써 실제 유통기한 보다 불상기간 연장하여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거래처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받아주지 않자 한글표시스티커를 교체하여 제조 연월일을 실제 제조 연월일보다 뒤의 날짜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경 위 ‘E’에서, 드레싱류 식품인 ‘I’의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하자 피고인 B는 G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