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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2 2017고정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5:40 경 영주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현관 앞에서 이 모텔 관리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모텔 종업원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관리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모텔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흥분한 나머지 벽인 줄 알고 쳤는데 유리창이 파손된 것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 한,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