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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두5318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3. 5. 7.과

6. 14. 전지분유(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통해 원고가 소지한 원산지증명서가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수출자 명의로 발급된 것을 발견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 미추천세율(176%)을 적용하여, 2014. 3. 27. 원고에게 관세 354,136,910원, 가산세 49,474,7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3) 원고는 미국에 소재하는 생산자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서 2014. 4. 7.과

4. 8.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세 본세를 전액 환급하였으나 가산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하 2014. 3. 27.자 경정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의 본세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가산세 납부의무만을 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점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조세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개별 사유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누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 납부의무의 존부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의 경과와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