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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9:05경 부산울산고속도로 14번 국도 상 청량톨게이트부터 장안 톨게이트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갑자기 근접하여 운전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차선으로 변경하자 같은 차선으로 따라가 다시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 동영상 사진 촬영에 대한), 사진(보복운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으로서 자칫하였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