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4988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등취소

사건

2015두54988 실업급여지급제한등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누4694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5.9.18.선고 2015누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