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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0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판시 각 사기죄가 동 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 특별 양형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가중영역)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가 벌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필수적인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및 편취 금 수령 행위에 해당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를 비롯하여 피해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