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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7:40경 춘천시 요선동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채혈감정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