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382,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마스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6.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시행된 G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발주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C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시행사이다.
나. 망인은 2016. 8. 28. 22: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구간인 서울 성북구 H 도로를 I대학교 방면에서 J성당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운행하던 중, 별지 기재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내부 순환로 교각으로 인하여 교각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로 분리되는 도로 부분에서 교각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11. 24.까지 망인의 상속인들(K 등)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78,665,890원(합의금 74,448,650원, 치료비 1,147,240원, 차량손해보험금 3,0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2. 2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2018회합100033호), 법률상 관리인으로 L이 선임되었다가 2018. 10. 10. 법률상 관리인이 D으로 변경되었고, 2018. 11. 7.경 피고 C에 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9조(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