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8 2016고단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6 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 하면 10일 간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6. 19. 천안 시에 있는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화물로 동 서울버스 터미널에 보내
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영장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1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이 양도 한 위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