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11: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21. 11:10경 위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친구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에 D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범칙금납부통고서가 사실인지 확인 후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위반행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