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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여, 30세)의 휴대전화에 "기대해라

C.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3:37경 같은 방법으로 “전에 니가 썼던 휴대폰 내가 팔려고 받았던 것 아직 가지고 있다.

거기에 학생, 학부모 문자했던 연락처 많네. (중략) 내가 어떻게 할지 답 나오지.

니랑 그짓 했던 것 상세히. 니 가식, 몸 잘 대주는 것, 내가 아는 니 모든 것 한사람, 한사람한테 알려줄 거다.

(이하 생략)"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6. 02:00경 대구 남구 D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액센트 승용차의 차체 등을 불상의 도구로 긁고 굴곡지게 하는 등 손상시켜 수리비 1,182,64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