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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827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탈세를 제보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 7,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과 별도로 기존에 지급하였던 400만 원짜리 어음은 반환받아야 했는데, 피해자는 2013. 5.경 현금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어음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단지 현금 200만 원만으로 무마하려 하는 것으로 여겨 아들 J을 통해 위 2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2013. 8.경 피고인에게 위 어음 액면금에 상당한 400만 원을 이체하였던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