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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노2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