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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2047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와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받으면서 대여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주고받은 금액을 비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하여 대여한 금액은 2,148,25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48,25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1. 9. 15.부터 2013. 1. 1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총 23,849,508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21,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송금액을 비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2,149,508원 원고는 이보다 1,250원 적은 2,148,258원만을 청구하고 있는데, ‘갑 제3, 4호증(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금액을 정리하였다’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초과한다.

나.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초과송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3. 3. 2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1073호로 ‘원고가 2011. 11. 18.부터 16,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해 갔는데 그 잔액 5,220,0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5,2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8.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② 피고의 제소신청에 의하여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2013가소29835호 소송으로 회부되었고 2013. 10. 30. 변론종결되어 같은 날'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