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9 2020가단532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C, D, E, F, G은 원고에게 익산시 H 대 69㎡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 망 I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소멸한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망 I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