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6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2. 15:05경 서울 강남구 자곡로 260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노상에서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횡단하지 않고 반대편 버스정류장에 가기 위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