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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율량육교 앞길에서 같은 구에 있는 청주성모병원 앞길까지 약 150미터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