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군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국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을 주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 1차로를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휠 하우스 및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소견서, 역주행 통과사진 및 통과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