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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09고정1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새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대책회의 D 등 6,000여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유인물 15,000장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21:25경 집회 참가자 중 최대 3,500여명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공원, 세종로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세종로로터리 전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C, 청와대로 가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2008. 5. 24.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