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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0 2020고정1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심술 7병(알코올 12% 6병, 알코올 7% 1병)과 안주 등 시가 7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피의사건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