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인 ‘D한의원’ 관련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E는 위 회사 부사장이다.
위 회사는 전국 각지의 ‘D한의원’ 지점과 ‘경영컨설팅 및 상표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점에 내원한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전송받아 그 서버에 저장, 보관하였다.
한편, F은 2007년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서 ‘H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와 권리금 반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5. 4.말경 위 한의원을 폐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5. 11.경 I과 ‘H한의원’에 대한 운영컨설팅 및 상표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같은 장소에서 위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위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F이 작성한 ‘H한의원’ 내원 환자 약 170명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을 I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누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2면 12행부터 5면 16행까지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설시하면서 ①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주체는 해당 환자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해당 환자의 동의는 해당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누출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F이 운영하였던 ‘H한의원’에 내원하였던 환자 약 170명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자신들의 전자의무기록을 I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