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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4:0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및 공판절차 회부 희망)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