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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6 2016고단5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59』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8. 15:00경에서 같은 달 19. 19:00경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손으로 안방 창문 유리를 깨고 방범창을 잘라 낸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안에 있는 화장대 서랍을 열고 피해자 C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오팔 목걸이 1개, 자수정 1~2개를 꺼내어 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4. 10:30경에서 같은 날 12:50경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거실 창문 유리창을 깨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빨간 장지갑을 열어 현금 195,000원과 115,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꺼내어 가고, 안방에 놓여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와 18K 귀걸이 2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2. 10:00경에서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다용도실 창문을 깨고 출입문 시정을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