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바일 게임 ‘ 왕이 되는 자 ’에서 같은 모임에 가입하여 게임을 즐기던 사람으로서, 같은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은 서로 오프라인에서 수회 모임을 진행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닉네임만으로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03:16 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임에서 같은 모임의 구성원들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서버 채팅 창에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 너도 미쳐 돌았구나.
떡 정이 있어서 최대한 협의했는데 ’라고 작성하여 게시하고, 2020. 4. 15. 00:40 경 위 장소에서 위 서버 채팅 창에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D랑 올림픽 대로에서 떡치 던 기억이 ’라고 작성하여 게시하고, 2020. 4. 15. 19:00 경 위 장소에서 위 채팅 창에 ‘ 아 확실한 건 촉촉 이에 임신은 안 되 서 질 싸 팡팡’, ‘ 불임 설명보다 싸는 게 빠릅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