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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2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2. 1. 3.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70%, E이 30%를 투자하여 의정부시 F건물 1층에 ‘G’라는 게임장을 마련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THE DARK RACEING’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H, I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인트를 이용,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맞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200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종업원 H은 게임 서버관리 역할을, 종업원 I은 매장 및 손님관리 역할을 하며 교대로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입력해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2)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128)

1. 의정부지법 2012고정140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