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3도350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고,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는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만으로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