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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나7761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2. 3. 20. 피고에게 안마의자 1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 1,831,500원을 37개월간 매월 49,500원씩 분할 지급하되, 임대차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안마의자를 반환하지 않을 때는 분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2. 4. 5.부터 2012. 10. 5.까지 7개월간의 임대료 346,500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위 안마의자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실료 1,301,8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는지를 보건대, 이에 맞는 듯한 갑 제2호증(설치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호증, 제4호증에서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