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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0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총 편취 액이 약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에이 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엔에이치 농협생명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