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8.14 2018다29704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규정과 같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제2호 규정과 같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