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노29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항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각 강간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무고죄로 인한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접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원심 판시 제2항의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명료하지 않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부분 피해자 E는 범행 당시 명백한 장애상태에 있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심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