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7가합102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2017. 2.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2. 10. 19. 뉴질랜드에 이민한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이고, 망인은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에 가입해 이를 관리해 왔다.

다. 망인은 2016. 5. 31.경 은행 업무를 보고 돌아오던 중 길에서 쓰려졌다.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오늘 아버지(망인)께서 형님(원고) 형수님(원고의 배우자, 소외 D) 예금 도장 모두 제게 넘기고 금고 열쇠까지 알려주셨어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당신께서도 정리를 하시려 이러시니 눈물이 나네요.’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F은행을 방문하여 망인이 관리해오던 F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해지한 후 잔액 1,484,828,000원 중 ① 200,000,000원은 원고를 예금주로 한 F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H, 만기일 2016. 7. 3.)에, ② 300,000,000원은 원고를 예금주로 한 F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I, 만기일 2016. 9. 3.)에 각 가입하고, ③ 704,828,000원은 원고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에 입금하는 한편 ④ 28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다. 라.

피고는 2016. 6. 15.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계좌번호 K, 만기일 2017. 6. 15.)에 가입하여 위 다.

의 ③항 기재 금원 중 700,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3. 귀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 해지 및 해지 환급금의 처리 등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2016. 6. 24.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형님에게 돈을 준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말을 꼭 하시니 어머니 혈압이 또 올라가네요. 제가 형님에게 돈을 안 주었다고 의심하시니 돈을 다 받았다고 하세요.’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