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1:40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약 1시간 가량 일행 F과 말다툼을 하고 일행이 귀가한 후에도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3:50 경 1 항 기재 ‘E ’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행동을 제지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냐.
내가 누 군지 아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피해 사진, 음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