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 한의 사. 39세) 과 2012. 4. 14 혼인,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2017. 10. 9 부터 별거 생활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28 경 부산 C 건물 107동 1103호 내에서 아이들을 보러 온 자신을 휴대폰으로 계속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 치워 라" 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나무 재질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1만 3천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와 8천 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휴대폰 케이스, 강화유리 구입 매출 표, 수사보고( 깨어진 강화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범행에 대하여 선고 받은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과의 균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