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2 2017고단6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9. 불상 일 02: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 리에 있는 남장 연립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베 르나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0. 02:00 경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미주아파트 101동 3-4 라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D 렉스 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보조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8. 03:00 경 충남 홍성군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높아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03:32 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