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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0984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소외 C가 2011. 8. 2. 09:0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영동 대교 북단 교차로 부근에서 D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 한다 )를 운전하였는데, 그 승객인 소 외인이 오른쪽 뒷문을 열자 때마침 그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위 뒷문에 부딪혀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고는 그로 인하여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좌측 제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20. 7. 31.까지 피고의 치료비 합계 15,329,3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채무는 원고가 이미 지출한 피고의 치료비 15,329,3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 손해 37,955,199원, 개호 비 손해 1,013,810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49,982,819원의 손해 배상금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로서도 선행하는 이 사건 택시와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