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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9214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광주 북구 G 전 5㎡, H 전 25㎡, I 전 154㎡, J 전 874㎡의, 선정자 B, C은 K 전 548㎡ 중 각 1/2 지분의, 선정자 D, E는 L 전 1,971㎡ 중 각 1/2 지분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광주 북구 M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주택사업승인을 받고, 2013. 8. 26. 피고 공사와 사이에 사업부지 내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장송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5. 1. 24. 임시 송전철탑과 154kv 송전선로(이하, 송전철탑과 송전설로를 총칭하여 ‘임시송전설비’라 한다)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상에 설치하였다가 2016. 5. 31.경 철거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그 동안 위 임시송전설비를 이용하여 인근 시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였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임시송전설비의 선하지(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의 면적은 별지2 ‘임료감정평가명세표’ 중 ‘선하지면적’란 기재와 같고, 위 선하지면적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선하지 평가의 적용보정율 0.28(다만, 별지1 목록 순번 6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보정율 0.27) 송전선로가 지나감에 따라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쳐 하락을 가져오는 부분의 토지평가액을 구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율로서, 기본율(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토지 이용이 입체적으로 저해되는 정도에 대하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한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방법을 준용)과 추가보정율 기본율 외에 송전선로로 인한 당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율로서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