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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3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3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및 B는 2018. 2. 5.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9,495,750원을 연대보증하되, 2018. 3. 2. 300만 원, 2018. 4. 2. 300만 원, 2018. 5. 2. 300만 원, 2018. 6. 1. 300만 원, 2018. 7. 2. 300만 원, 2018. 8. 1. 300만 원, 2018. 9. 3. 잔액을 지급하고, 단 1회라도 어길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고, 2018. 3. 2.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656,380원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839,070원 계산산 금액은 48,839,37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49,495,750원-656,38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8.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