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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18:45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27 세, 남)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후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