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전력을 직권으로 추가한다.

[범죄사실]

『2020고단851』 피고인은 2016. 10. 17.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그때까지 매월 17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운영하고 있던 식당 종업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더라도 식당 운영비, 임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F 계좌(G)로 2016. 10. 17. 1,000만 원, 2016. 11. 16.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33』 피고인은 2016. 10. 17.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사업을 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고 이자를 매월 9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종업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직원 임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