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 막대와 나무 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특히 2013.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하한이 징역 3년 형의 범죄로 이미 원심에서 작량 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