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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단180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1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사단법인 C의 내무부회장이었던 자로, 2014. 2. 13. 경 위 법인의 회계를 관리하던 간사가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위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16:28 경 김포시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간사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카드와 간사의 컴퓨터 모니터에 적혀 있던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농협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로그 인한 뒤 이체할 금액,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14. 09:27 경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14. 09:35 경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7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867 :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3. 5. 31.까지 고양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의 판매점 영업사원으로서 위 판매점에 있는 스포츠 용품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경 김 포에 있는 K로부터 아디다스 트레이닝 복 59벌의 대금 4,897,000원을 수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