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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463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384,585,566원 및 그중 133,559,796원에 대한 200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약정 대출금액(또는 대출한도)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고(1995. 11. 24.자 부동산저당대출은 피고 B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인데, 피고 회사가 1996. 1. 22. 피고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순번 계약일자 대출과목 약정 대출금액 또는 대출한도 연대보증인 (보증일자) 보증한도 1 1995. 11. 24. 부동산저당 대출 350,000,000원 피고 B (1996. 1. 22.) 550,000,000원 2 1996. 3. 20. 어음대출 100,000,000원 피고 B (계약 당일) 130,000,000원 3 1996. 4. 29. 신바람통장 자동대출 98,000,000원 피고 B, C (각 계약 당일) 128,000,000원 4 1996. 7. 3. 어음대출 50,000,000원 피고 B, C (각 계약 당일) 65,000,000원 5 1997. 1. 21. 당좌대출 200,000,000원 피고 B, C (각 계약 당일) 260,000,000원 6 1997. 6. 3. 어음대출 350,000,000원 피고 B, C (각 계약 당일) 455,000,000원 다음과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대출 당시 피고 회사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소외 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소외 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은 2004. 3. 16.부터 연 18%이었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원금 잔액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잔액 피고 C 보증부분 잔액 1 부동산저당대출 56,997,000원 71,314,175원 2 어음대출 35,326,516원 60,732,257원 3 신바람통장 자동대출 0원 23,262,267원 원금 : 41,236,28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118,979,338원 4 어음대출 24,618,000원 30,801,837원 5 당좌대출 0원 24,740,601원 6 어음대출 16,618,280원 40,174,633원 합계 133,559,796원 251,025,770원 160,215,618원 = 41,236,280원 118...